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 K-팝 업계에 던지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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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 K-팝 업계에 던지는 메시지

by yjimin5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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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뉴진스 전속계약 판결은 K-팝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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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핵심 판단 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핵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나 어도어의 능력 상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소속사는 대표 한 사람에 의존하는 조직이 아니며,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높은 신뢰가 뉴진스 전속계약의 핵심적 요소였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상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직 보장이 계약의 필수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셋째,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로부터 프로듀서 업무 계속 위임을 제안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스스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소속사 측의 일방적인 배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되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사전 계획 지적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제시한 음반 밀어내기 등 여러 문제들이 실제로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한 '사전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면, 민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뉴진스 부모들을 내세워 하이브가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여론을 조성하려 계획한 점, 하이브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증거를 찾으라고 지시한 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은 뉴진스를 포함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고 사전에 여론전을 하고 관련기관 신고 및 소송을 준비했다"며 "음반 밀어내기 시정은 중요하지 않고 하이브의 행위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뉴진스를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뉴진스 측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이 실제 소속사의 의무 위반 때문이 아니라, 독립을 위한 명분 쌓기였다는 법원의 해석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법적 쟁점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첫 재판에서 뉴진스의 성장에는 회사의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으며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 15조 1항에 따라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뉴진스 측이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보복성 행위에 따라 신뢰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민 전 대표 해임 후 약 6~7개월 동안 어도어가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이 불발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쟁이 일단락되었지만, 소송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예인 인격권과 계약의 균형점

재판부는 뉴진스 전속계약 판결문에서 연예인의 자유와 소속사의 권리 사이의 균형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뉴진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해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연예인이 단순히 불만을 가진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법원은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와 소속사의 투자 및 육성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소속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한 불만이나 의견 차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K-팝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

이번 뉴진스 전속계약 판결은 K-팝 업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분쟁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명확한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로듀서나 대표의 교체가 자동으로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소속사는 한 사람에 의존하는 조직이 아니며,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통해 아티스트를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서상 명시된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되었습니다. 뉴진스 전속계약 15조 1항에 따른 14일 유예기간 부여와 시정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선언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연예 기획사와 소속 아티스트 간의 계약 관계가 더욱 명확하고 공정하게 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속사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아티스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상호 책임의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연예인 보호, 소속사의 투자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이 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계약은 상호 신뢰와 성실한 이행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불만이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도 주목됩니다.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도어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 그리고 K-팝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를 어떻게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팝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건강한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뉴진스 전속계약 판결이 그러한 관계 정립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메타 디스크립션: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으로 신뢰관계 파탄 인정 어렵다며 어도어와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 K-팝 업계 계약 분쟁의 중요한 선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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